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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

저희는 70대 부부로 거주한 지 20년 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2년은 렌트를 주기도 했는데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Capital Gain Exclusion)는 집을 판 후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주택소유주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일례로 부부가 50만 달러에 집을 사서 몇 년 후 100만 달러에 팔아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긴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최근 5년 안에 2년 이상을 그 집에서 직접 살아야 합니다. 2년의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구매 후 2년 거주하다 2년 렌트를 주고 파는 경우도 있고, 먼저 렌트를 주다가 나중에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2년을 살았다면 부동산 양도 소득세 면제의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면세를 100% 다 받지 못하고 렌트 비율에 따라 면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서 첫 3년을 렌트를 준 후 2년을 살다가 팔면 5년 중 3년(60%)에 대한 면제(Exclusion)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양도 소득의 40%만 면제(Exclusion)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인 경우 5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겼다면, 이 중의 40% 즉 2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 면제를 받고 나머지 30만 달러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2년 살고 3년 렌트를 줬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100%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2년을 먼저 살고, 후에  3년 렌트 놓다가 팔면 100%의 양도소득세 면제(Exclusion)가 적용됩니다.     싱글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2년을 살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투자용으로 여러 채의 집을 구매한 후 렌트 수입, 시세 차익 등 이익은 다 보고 마지막 2년만 살다가 양도 소득세까지 100% 면제받는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25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 이 특정 비율에 의해  액수가 조정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전체 소유 기간(Total Period of Ownership)과 렌트를 준 기간(Total Non-Qualified Use)이 포함됩니다.     1년 이상 소유한 집을 파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장기 보유로 간주하여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컴에 따라 0%, 15%, 20% 세율 중에 하나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Depreciation(감가상각)도 계산에 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양도 소득이 20만 달러이고 Depreciation이 1만 달러라면, Depreciation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세 혜택은 2년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기간 안에 2채 이상의 집을 파는 경우, 2채가 면제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1채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 50만 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는 결혼한 부부로서 세금보고를 함께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고, 둘째로 부부 중 한 명이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셋째로 부부 두 명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넷째는 주택을 파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두 사람 중 누구도 다른 주택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가 아닌 각 개인으로 보고 면세 혜택을 축소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비율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분명한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부동산 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 소득세 부동산 양도

2023-04-05

[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일로 저장된 자산으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에서는 2022년부터 그동안 암호화폐로 불리던 것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여 세금보고에서 사용되도록 공지하였다.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 소득세로 과세되며 주식 등의 전통적인 자산의 양도 소득세 보고와 유사하다. 개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세법에 따라 고유한 세율이 적용되고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서류를 세금보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소득세 보고 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거나, 거래 없이 보유하고만 있으면 No에 답변하면 되고 선물이나 증여, 교환 또는 판매를 했다면 Yes로 답변해야 하고 그에 대한 내역을 스케줄 D와 자본 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8949 양식을 통해 보고하게 된다   납세자는 일 년 동안의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거래소나 브로커로부터 수령해야 한다. 1099-B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가 국세청으로 보고하는 서류이고 납세자에게도 매년 1월 31일까지 보내준다. 만약 이를 받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거래소 또는 브로커에 연락하여 서류를 다시 요청하여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소나 브로커가 1099-B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이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내역이 담긴 서류를 이들에게 요구하여 받아야 양도 소득세의 보고를 할 수 있다. 거래내역 자료들은 세금보고에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의 양도 소득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다.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여 1년 이상 보유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고, 구입하여 1년 미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와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2023년의 세법에 따르면, 장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특별세율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0%, 15%, 20% 세율 중 하나가 적용된다. 장기 양도 소득세는 싱글로 만약 3만 7950달러, 부부합산으로 8만 3350달러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싱글로 45만 9751달러, 부부합산으로 51만 7201달러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개인의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투자자로서의 세금보고에 대한 것이고 데이 트레이드를 하는 납세자는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하루에도 5번 이상의 거래를 하여 비즈니스로 간주가 되면 트레이더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비용공제가 가능하며 손실에 대한 한도금액도 더 높아진다. 데이 트레이더와 관련돼서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는 꼼꼼한 준비와 올바른 보고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빠진 자료 없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익 및 손실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적절한 세금보고 양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세금보고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올바르게 보고를 하여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일반 소득세율 양도 소득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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